여름철 행락지 불법 숙박업소 및 음식점 무더기 적발

식품접객업영업행위 등 70곳, 미신고 숙박업 등 공중위생 위법 행위 38곳 등 108곳 적발

수사 경과
1. 착수 배경
 여름철 산간계곡과 유원지 등에서 미신고 숙박업 및 음식점 불법행위가 성행하여 자연 환경과 수질을 오염시키고 주민불편 및 행락질서를 해치고 있어 음식점과 숙박업에 대해 무신고 영업행위, 무단 확장 행위 등에 대해 기획수사 착수

2. 수사 진행 경과
2015. 7월 ∼ 8. 7. 정보수집 및 단속 실시
2015. 8.10. ∼ 8.21. 위반업소 행정처분 의뢰
2015. 9월중.  위반업소 수사 및 검찰 송치 예정

주요 범죄사실 요지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정해진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신고를 하여야 하며, 또한 식품접객영업을 하려는 자는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11개 지역 산간계곡과 유원지에서 손님이 자고 머물 수 있도록 화장실, 씽크대, 에어컨 등을 갖추고 미신고 숙박 영업 행위와 불법 일반음식점 영업 행위를 하다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기획단속에 총 108개 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되었다.
 특히, 연천에 소재한 A펜션은 자연녹지지역이라 숙박업을 할 수 없는 곳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후 12동 건물을 짓고 불법으로 펜션 영업을 해왔으며,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상수원보호구역에 위치한 D업소 등 13개업소는 불법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었다. 또한 수원 광교산에 소재한 K업소 등 20개 업소는 자연녹지 겸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 허가도 받지 아니하고 식당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었으며, 기타 영업장 무단확장 등으로 2개 업소가 적발되었다. 주요 범죄수법
 관할 관청에 숙박업 신고한 자신의 펜션 옆 자연녹지에 주택으로 허가받아 12동의 건물을 신축한 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합법적인 펜션인 것처럼 위장하여 불법 영업, 냇가자리 둔덕에 방갈로를 지어 식탁을 놓아두고 식사 손님자리처럼 위장해 놓았으나 에어컨, 침구류 등을 갖추고 숙박 영업
목 좋은 냇가에 그늘막과 탁자를 설치해 놓고, 청소비만 받고 빌려준다고 손님들을 유치한 후 각종 음식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등 허가받지 않고 식품접객업 영업

수사의 의의
 시·군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단속은 하지만 과태료를 세금처럼 여기고 한 철만 잘 버티면 돈이 된다고 생각하는 비양심적인 영업주들을 행정벌이 아닌 형사 처벌함으로써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계기 마련
 경기도 주요 산간 계곡, 유원지 등 11개 지역을 동시 단속함으로써  지역별 단속에 따른 편파 시비 및 형평성 논란 일소

수사 후 조치
 위반업소에 대해 형사처벌은 물론 해당 시군에 통보하여 건축법 등 관련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 및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강화토록 조치, 상습적이고, 기업적인 위반업소 영업주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법 행위를 추적하여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조치


지역

더보기
‘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안성의 모범지도자

더보기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