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김포‧포천지역 환경법 위반업체 66곳 적발

추석 연휴 전 환경오염 우려지역 감시 강화

 대기배출시설을 신고 없이 사용하거나, 대기배출시설을 방지시설에 연결하지 않는 등 환경법을 위반한 사업장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97일부터 918일까지 화성, 김포, 포천 지역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115개소를 대상으로 시군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환경법을 위반한 66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9월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환경오염 우려지역에 대해 추석 전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관 합동점검 본부를 설치하여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다. 특히 해당지역 주민이 함께 점검에 참여하여 깨끗한 환경 지킴이 역할을 다했다.

 단속 결과, 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공기 중에 오염물질 배출, 가동개시신고 전 조업, 폐수 무단방류 등 위중한 범법행위를 저지른 19개 업소(조업정지 7, 사용중지 7, 경고 4, 폐쇄명령 1)에는 행정처분과 함께 추가 고발 조치까지 병행했다.

 대기 자가측정 미이행, 운영일지 미작성 등 위반사항 47개소는 경고 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도 관계자는 사업장의 무관심과 관리소홀, 환경오염 방지시설 투자기피 등이 환경오염배출시설의 법령위반을 초래하고 있다.”추석연휴를 전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시군과 지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업장은 ‘e-safe 경기환경안전기술지원단을 통해 맞춤형 기술지원을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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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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