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상임위 통과

한이석 의원 대표발의, 12월 본회의 거쳐 시행 예정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한이석(새누리당․안성2)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8일 농정해양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 관리하기 위하여 동물등록 방법을 다양화하고 경기도 전 지역을 동물등록 지역으로 확대하며,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조항을 삭제 하는 등 상위법인 「동물보호법」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이석 의원은 “반려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고, 유실(遺失), 유기(遺棄) 동물의 발생을 방지하는 등 동물의 생명 존중을 강조하며 본 조례의 개정으로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또는 갱신 시 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의 신설로 공정한 지정과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12월 15일 경기도의회 제30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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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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