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금오로, ‘전액 국비’ 사업으로 재추진 주장

최재백 도의원, “일방적 도비 부담금 축소(25%⇒15%), 도(道)가 할 일 아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재백(새정치민주연합, 시흥3) 의원은 11. 18(수) 건설국에 대한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흥시 금오로 확포장 공사 추진 과정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일방적인 도비 축소 및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이날 최 의원은 시흥시 금오로 도로확포장 사업이 당초 국비와 지방비 부담이 5:5 였다는 점을 언급하며 “2009년 착공 전 토지보상 등에 이미 474억원이 투자되었던 사업이 2010년 국토교통부의 ‘광명․시흥 공공주택사업지구’ 지정으로 2011년 9월 중단될 수 밖에 없었고, 그 이후 올해 4월 30일 사업지구 해제로 인해 709억원이면 끝날 사업이 무려 416억원 늘어난 1,125억원이 되었다”며 사업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였다.

금오로 공사비 부담률 (단위 :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기투자금액

추가 투자금액

매칭비율

국비

도비

시비

기존

공사금액

70,933

47,400

(토지보상 등)

11,766

6,333

5,434

국비(50%),

도비(25%) 시비(25%)

재추진시

공사금액

65,163

-

32,581

9,775

22,807

국비(50%),

도비(15%) 시비(35%)

 또한 최 의원은 도(道)의 일방적인 부담금 떠넘기기에 대해 지적하며 “당초 25%였던 도비 부담률을 일방적으로 15%로 변경함에 따라 착공 당시 54억원이었던 시비가 228억원으로 4배 이상 증액되었다”며 “갈수록 열악해져 가는 기초자치단체에 이렇게 덤탱이 씌워도 되는거냐”며 강력하게 질타하며 상급기관으로서 경기도의 무책임한 행정을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올해 1월 20일 개정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6조의3 제5항 제2호를 언급하며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할 경우 국가는 ‘주택지구 지정으로 인하여 추진이 중단된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조속한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전부 부담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전액 국비 사업으로 재추진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6조의3(특별관리지역의 관리 등) ①~④ (생략)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종전 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취락정비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 등

2. 주택지구 지정으로 인하여 추진이 중단된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조속한 시행

3. 6조의25항에 따라 존치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4. 특별관리지역 및 종전 주택지구 내 공장 및 제조업소 등(특별관리지역 지정 당시 공장 및 제조업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동식물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의 계획적인 이전정비 및 개발을 위한 공업용지의 조성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취락(1호의 취락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는 취락에 한정한다)의 거주환경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이에 대해 송상열 건설국장은 “전액 국비로 추진되도록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답하고, 기통보된 국고보조금 200억원에 대해서는 “집행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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