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 관련 처리 솜방망이 처분인가?

경기도교육청이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공익제보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그 운영에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어야....

 서진웅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익제보건수와 처리현황을 분석해 보면 201359건이 접수되어 징계는 1.7%이고 2014년은 116건이 접수되어 징계처분은 1건으로 0.8%의 징계율을 나타내고 있고, 2015년은 157건이 접수되어 징계처분 10건으로 징계율이 3.4%인 나타나고 대부분 주의 등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하고, 공익제보 보호제도 관련 교육도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하면 각급 기관의 장은 교육원 등을 대상으로 공익제보 보호제도에 관한 교육을 연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함에도 일선 교육지원청 5(안양과천, 화성오산, 의정부, 동두천양주, 연천 등), 직속기관 6(과학교육원, 학생교육원, 발안도서관, 녹양도서관, 유아체험교육원, 교육연구원 등)은 공익제보 보호제도 관련 직원대상 교육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빠른 교육시행을 요청했다.

 또한, 공익제보자에 대한 집단따돌림 등 피해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공익제보자 등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불이익 처우금지, 책임의 감면 등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공익제보 보호 대책이 마련되고 시행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구분

제보

처분내용

징계

비 징계

접수

내부종결

진행중

처분완료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소계

경고

주의

시정명령

소계

2013

59

35

 

24

 

1

 

 

 

1

1.7%

14

31

 

45

76.2%

2014

116

92

 

24

 

 

 

1

 

1

0.8%

24

31

 

55

47.4%

2015

157

107

40

10

2

1

1

3

1

8

6.8%

3

5

1

9

7.7%

332

234

40

58

2

2

1

4

1

10

3.4%

41

67

1

109

37.3%


지역

더보기
‘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안성의 모범지도자

더보기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