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 관련 처리 솜방망이 처분인가?

경기도교육청이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공익제보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그 운영에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어야....

 서진웅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익제보건수와 처리현황을 분석해 보면 201359건이 접수되어 징계는 1.7%이고 2014년은 116건이 접수되어 징계처분은 1건으로 0.8%의 징계율을 나타내고 있고, 2015년은 157건이 접수되어 징계처분 10건으로 징계율이 3.4%인 나타나고 대부분 주의 등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하고, 공익제보 보호제도 관련 교육도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하면 각급 기관의 장은 교육원 등을 대상으로 공익제보 보호제도에 관한 교육을 연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함에도 일선 교육지원청 5(안양과천, 화성오산, 의정부, 동두천양주, 연천 등), 직속기관 6(과학교육원, 학생교육원, 발안도서관, 녹양도서관, 유아체험교육원, 교육연구원 등)은 공익제보 보호제도 관련 직원대상 교육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빠른 교육시행을 요청했다.

 또한, 공익제보자에 대한 집단따돌림 등 피해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공익제보자 등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불이익 처우금지, 책임의 감면 등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공익제보 보호 대책이 마련되고 시행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구분

제보

처분내용

징계

비 징계

접수

내부종결

진행중

처분완료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소계

경고

주의

시정명령

소계

2013

59

35

 

24

 

1

 

 

 

1

1.7%

14

31

 

45

76.2%

2014

116

92

 

24

 

 

 

1

 

1

0.8%

24

31

 

55

47.4%

2015

157

107

40

10

2

1

1

3

1

8

6.8%

3

5

1

9

7.7%

332

234

40

58

2

2

1

4

1

10

3.4%

41

67

1

109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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