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순 의원 대표발의, “재난대비 아마추어 무선 활용 조례”

새정치민주연합‘100대 좋은 조례’ 선정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창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성남2)이 발의하여 20161월 시행 예정인 경기도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 활용 조례가 새정치민주연합이 선정한 100대 좋은 조례에 포함됐다.

이번 대회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방정부 및 의회의 성과를 홍보하고 민생과 복지 중심의 청사진을 제시를 위해 추진한 2015 지방자치 정책 전당대회로써 100대 좋은 조례는 심사위원 심사 70%, 온라인 공감 투표 30%를 반영하여 지난 115선정됐다. 이어 119~10 이틀간 국회 의원회관에서 좋은 조례 전시회가 진행됐다.

박창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성남2)이 발의한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제정된 조례로써 각종 재난상황이 발생하여 통신이 두절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평상시 아마추어무선 통신을 통한 재난 예방·대응·복구 및 연락체계를 유지·운영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본 조례에는 아마추어무선통신과의 협력관계를 원활하게 구축할 도지사 책무(3), 4회 분기별로 재난통신관련 정기교신을 실시 및 경기도청 단체아마추어무선국(DS0HE)과 현재 개국한 시·군 및 소방서 ·119안전센터·의용소방대들과 적극적으로 통신훈련 실시(4, 5), 경기도 아마추어무선협력위원회를 구성·운영(6) 등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박창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성남2)본 조례는 예상치 않은 자연·사회 재난을 대비한 무선통신 채널을 확보할 수 있게 됨으로써 안전한 경기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100대 좋은 조례 선정을 계기로 전국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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