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박옥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 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위원장 김광철)은 24일 제304회 정례회 회의를 열고 박옥분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 검토의견에 따르면 “본 조례안은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관련내용을 반영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수정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은주 의원은 “조례안 심의 시에 부칙에 기금과 관련하여 기금승계 및 경과규정을 반영하여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는 이러한 의견을 받아들여 본 개정안을 수정 가결시켰다. 박옥분 의원은 “본 조례안은 성평등위원회의 위원장을 도지사로 정하여 실질적인 성평등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분야별 전문적 심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며 “조례가 시행되면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과 성평등정책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