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옥분 의원, “경기도민,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 혜택”

道,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박옥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 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위원장 김광철)은 24일 제304회 정례회 회의를 열고 박옥분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 검토의견에 따르면 “본 조례안은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관련내용을 반영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수정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은주 의원은 “조례안 심의 시에 부칙에 기금과 관련하여 기금승계 및 경과규정을 반영하여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는 이러한 의견을 받아들여 본 개정안을 수정 가결시켰다. 박옥분 의원은 “본 조례안은 성평등위원회의 위원장을 도지사로 정하여 실질적인 성평등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분야별 전문적 심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며 “조례가 시행되면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과 성평등정책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역

더보기
‘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안성의 모범지도자

더보기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