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희 의원, 세월호 참사 피해자 안산 단원고학생 대학등록금 지원

道, 특별재난지역 학교 및 학생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조광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안양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학교 및 학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 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위원장 김광철)은 24일 제304회 정례회 회의를 열고 조광희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 검토의견에 따르면 “본 조례안은 세월호참사의 직접적 피해자인 당시 단원고 2학년생(現3학년생)에 대해 대학교 등록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세월호참사 피해당사자인 학생들이 대학진학에 따른 등록금 등 교육지원 혜택이 없어 도 차원에서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김미리 의원은 “등록금의 반환과 관련한 조문에서 반환주체가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아 이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해당 조문의 수정을 제안하였다.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는 이러한 의견을 받아들여 본 개정안을 수정 가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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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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