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희 의원, 세월호 참사 피해자 안산 단원고학생 대학등록금 지원

道, 특별재난지역 학교 및 학생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조광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안양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학교 및 학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 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위원장 김광철)은 24일 제304회 정례회 회의를 열고 조광희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 검토의견에 따르면 “본 조례안은 세월호참사의 직접적 피해자인 당시 단원고 2학년생(現3학년생)에 대해 대학교 등록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세월호참사 피해당사자인 학생들이 대학진학에 따른 등록금 등 교육지원 혜택이 없어 도 차원에서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김미리 의원은 “등록금의 반환과 관련한 조문에서 반환주체가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아 이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해당 조문의 수정을 제안하였다.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는 이러한 의견을 받아들여 본 개정안을 수정 가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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