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참전유공자에

수당지급 근거 마련과 예산안 반영

「경기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결 및 예산반영으로 참전유공자에 대한 안정적 수당지급 가능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원미정, 새정치민주연합, 안산8)는 26일 정례회 조례안 심사에서 서진웅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부천4)이 대표 발의 한「경기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였다.

 지난 2014년 12월, 제292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재정부담의 우려와 국가사무라는 측면에서 집행부의 보류요청과 검토의 필요성이 있어 조례 제정을 미루어왔다. 하지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을 중심으로 지난 1년간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위해 논의와 고민을 지속해왔다. 실질적 지원책인 참전명예수당 지급을 위한 다각적인 논의 끝에, 집행부에서 10만원을 년 1회 지급하기로 했던 계획보다 지원수준을 높여 매월 일정금액을 안정적으로 지급 가능하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더불어, 보건복지위원회는 참전명예수당 예산으로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보다 14억을 증액하여 총 81억 원을 편성함으로써 내년부터 참전유공자에 대한 안정적 수당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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