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무인항공기·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심의 통과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이동화, 평택4, 새누리당)27일 오후 제30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심의에서 경기도 무인항공기·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하였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지역경제를 육성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박재순의원(수원3, 새누리당)이 대표발의 하였다.

 박 의원은 전국 최초로 무인항공기 산업 저변 확대,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추진, 기술개발, 안전교육,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담아 무인항공기·무인비행장치 산업 부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고 조례를 제안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였다.

 또한 최근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활용도가 다양화되고 관련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우수한 기술력에 비해 산업 발전 속도가 더딘 가운데, 본 조례안을 통해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무인항공기 산업의 경기도 육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날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경기도 무인항공기·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오는 1215일 본회의로 회부되어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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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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