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용 의원 대표발의, 도세 기본 조례안 상임위 통과

체납액 징수 포상금 인센티브 지급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시용 의원(새누리당, 김포3)이 발의한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1130일 개최된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53조의2에서 포상금의 지급대상을 정하였고, 안 제53조의3에서는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세원을 발굴하는 경우, 체납액 징수하는 경우, 결손처분된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체납된 연수와 소멸시효에 따라 징수액의 100분의 1에서 100분의 6까지 차별적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53조의4에서 제53조의7까지는 포상금의 지급 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체납액 징수의 경우에는 건당 50만원, 결손처분된 체납액 징수의 경우에는 건당 100만원의 한도에서 지급하되 개인별 포상금은 한도를 월 500만원으로 정하여 체납액 징수에 대한 적극적인 포상금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였다.

 김시용 의원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독려하기 위해 적극적인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지역

더보기
철도와 흥망성쇄를 겪어온 안성시
안성시의회 이관실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안성시의회 주관 ‘안성형 철도유치를 위한 전문가 초청 정책토론회’의 패널로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이관실의원은 ‘철도유치를 통한 안성의 균형발전과 성장기반구축’라는 주제로 안성의 철도역사와 현재의 교통현실, 그리고 안성형 철도유치방법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이 의원은 “안성은 철도와 함께 흥망을 겪어온 역사를 가졌다. 안성이 여전히 버스와 자가용등 도로교통에 의존하는 현실로 인접도시 교통망이 제한적이면, 일자리를 이동하더라도 자동차로 출퇴근할 시간이 길어져 안성을 떠나게 된다”고 현재의 교통현실을 지적하며 말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수도권내륙선과 부발선에 대해 “현재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된 부발선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통과되지 못했고, 수도권내륙선은 예비타당성조사조차 진행하지 못했다”면서 그 원인을 “수도권지역과 비수도권지역의 평가방식이 다른데, 수도권에 있는 안성시는 평가항목(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중 지역균형발전 항목이 삭제된 평가 기준에서 인구밀도가 낮고 경제유발효과가 적어 BC값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수도권이면서 비수도권 수준의 경제적 타당성을 가진

안성의 모범지도자

더보기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