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우 의원 대표발의,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관리 조례안 상임위 통과

대형 복합 재난발생에 대비한 적극적 예방 대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윤재우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의왕2)이 발의한 경기도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관리 조례안1130일 개최된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제정조례안은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도지사의 책무(안 제4), 2년마다 재난관리 계획 수립·시행(안 제5), 초고층 건축물등의 실태조사(안 제6),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 구축(안 제7)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조례안을 통해 초고층 건축물등의 화재 예방을 위한 진압 소방장비 확충하고, 매년 1회 이상 초고층 건축물등의 화재 등 재난 대비한 실전훈련 실시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201511월 현재 경기도내 초고층 4개소(8개동)27개소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으며, 4개소가 지하연계 및 건립 중에 있다. 경기도는 초고층 건축물등 화재진압을 위한 소방장비로 소방 헬기 3, 고가사다리차 44, 굴절사다리차 37대를 보유중이며, 고성능펌프차를 도입 추진 중이다.

 윤재우 의원은 매년 증가하는 경기도내 초고층 건축물등의 대형 복합 재난을 예방하여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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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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