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의원, 경기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상임위 통과

미래지향적 경기교육을 만들어나가는 기반 제공 기대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영희 의원(새누리, 성남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1130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내 학교에서 통일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을 규정한 조례안으로서 통일교육 활성화 위원회에 대한 사항과 통일교육 연수의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영희 의원은 지방교육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제정하는 학교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으로서, 현행법상 추상적으로 위임된 통일교육을 학교에서 적극 실시할 것을 법규화 하였으며, 향후 남북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준비하는 미래지향적 경기교육을 만들어나가는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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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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