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군 교통약자 특별교통 수단 의무 준수 45%가 불이행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이재준 의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전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 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경기도 31개 시,군 중 45%14개 시,군이 미달하여 운행하고 있고 그 중 5개 시군은 0대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는 총 예산 334억 원을 투입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특별교통수단을 갖춘 시,군과 갖추지 않은 시,군간 교통약자의 복지에 차별이 있을 수 있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규정에 미달한 시군의 준수율은 50.2%에 불과하며 안산시, 안양시, 양주시 등 비교적 재정여건이 좋은 시,군도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고 특히 구리시, 과천시, 안성시 등 0대를 확보한 지자체에 대해 강력한 시정명령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또 운행횟수를 보면 수원시의 경우 대당 하루 21, 성남시 8, 고양시 5회고 평택시 ,시흥시 ,군포시 등은 2회로 운영횟수에도 격차가 커 운영방법 전반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청업체에 의한 위탁운영, 교통약자를 위한 적극적 대상자 발굴 미흡 등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도의 정책은 빗 좋은 개살구로 본래 의미가 퇴색될 것이다. 경기도의 즉각적인 정책 진단과 개선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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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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