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안 상임위 통과

교육위원회 최종환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최종환 의원(새정치, 파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12월 9일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참된 역사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학교 역사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 역사교육위원회를 두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종환 의원은 학교현장에서 참된 역사교육을 활성화하고 역사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교육을 실시하는데 기여할 목적으로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역사교육이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가 된 요즘 경기도교육청에서 역사교육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역사교육 발전에 관한 관심을 기울이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참고로, 타 시·도의 경우 역사교육과 관련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중인 곳은 두 곳으로 광주광역시는 광주광역시 역사문화교육 활성화 조례와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역사문화교육 활성화 조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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