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윤광신 의원(새누리당, 양평2)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자동차정비업에서 가스누출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상위법령에서 자동차정비업의 구분, 정비요원의 자격이 개정된 사항과 가스자동차의 연료계통 정비와 관련한 작업범위 제한에 근거하여 이번 조례안을 준비하였다.”며, “가스로 인한 화재는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도민의 안전을 위해 잔류가스처리(이송)설비와 잔류가스 연소장치의 가스누출 여부에 대한 안전점검도 1일 1회에서 2회 점검하는 내용도 포함하였다.”며 조례안의 대표발의 배경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살펴보면, - 2012년부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 및 자동차검사’와 관련한 국가기술자격이 ‘자동차정비’로 통합되어 시행되어옴에 따라 문구를 조정(안 제5조제1항제2호)하였으며, - 「자동차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작업제한 범위에 근거하여 자동차전문정비업자는 가스자동차의 연료계통을 정비할 수 없으므로 관련 조항을 삭제(안 제5조제4항 삭제)하였다. - 또한 잔류가스처리(이송)설비 와 잔류가스 연소장치 사용의 안전을 위해 1일 1회 이상 가스누출 여부를 점검하던 것을 1일 2회 이상 점검하도록 규정(별표 4 제2호)하였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국내에 가스자동차가 본격적으로 보급된 이후 크고 작은 가스자동차 연료계통 파열 또는 가스누출사고 등의 발생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다.”며 “이 조례안이 가스누출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초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조례안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1월 29일부터 2월 3일까지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제308회 임시회(3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