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범표 의원, 경기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개정안 발의

유지관리계획 설립 주체를 교육감으로 변경해 책임성 확보

효율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 근거 마련

놀이시설 안전지킴이 통해 안전사고 예방 초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인 홍범표 의원(양주2, 새누리당)이 ‘경기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제출했다.

 홍범표 의원은 “지난해 본인이 제정발의한 경기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에 상응하여 경기도교육청 놀이시설도 효율적으로 안전 관리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① 안 제3조에서 놀이시설 유지관리계획 주기를 2년 변경하고 수립 주체를 ‘교육장’에서 ‘교육감’으로 변경하여 관리계획의 통일성과 책임성을 제고, ② 안 제6조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기관의 시스템을 활용한 효율적인 예방 근거 마련, ③ 안 제7조에서 안전사고 예방 및 범죄예방을 위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 위촉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관할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은 총 3.212개로 유치원 1,881개, 학교 1,309개, 학원 22개 등에 설치되어 있다. 홍범표 의원(양주2, 새누리당)은 “본 개정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의무가 점차 강화되는 추세를 반영하여 효율적인 안전점검과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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