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경기도의회 원대식 의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원대식(새누리당․양주1) 의원은「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여 이달 16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가축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가축전염병예방법」반영에 한정된 조례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추가로 반영하여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양성평등 실현 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 및 경기도 위원회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연임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은 3월에 열리는 제308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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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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