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조창희 의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조창희(새누리당․용인2) 의원은「경기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여 이달 19일부터 25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서 정한 지방의회의원 활동 준수사항과「양성평등기본법」에서 규정한 양성평등 실현 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 및 경기도 위원회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연임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은 3월에 열리는 제308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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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와 흥망성쇄를 겪어온 안성시
안성시의회 이관실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안성시의회 주관 ‘안성형 철도유치를 위한 전문가 초청 정책토론회’의 패널로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이관실의원은 ‘철도유치를 통한 안성의 균형발전과 성장기반구축’라는 주제로 안성의 철도역사와 현재의 교통현실, 그리고 안성형 철도유치방법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이 의원은 “안성은 철도와 함께 흥망을 겪어온 역사를 가졌다. 안성이 여전히 버스와 자가용등 도로교통에 의존하는 현실로 인접도시 교통망이 제한적이면, 일자리를 이동하더라도 자동차로 출퇴근할 시간이 길어져 안성을 떠나게 된다”고 현재의 교통현실을 지적하며 말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수도권내륙선과 부발선에 대해 “현재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된 부발선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통과되지 못했고, 수도권내륙선은 예비타당성조사조차 진행하지 못했다”면서 그 원인을 “수도권지역과 비수도권지역의 평가방식이 다른데, 수도권에 있는 안성시는 평가항목(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중 지역균형발전 항목이 삭제된 평가 기준에서 인구밀도가 낮고 경제유발효과가 적어 BC값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수도권이면서 비수도권 수준의 경제적 타당성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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