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신년도 업무보고

도민 항공 소음피해 보상 및 예방 위해 노력할 것 강조

 경기도의회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서영석)는 1월 28일 제306회 임시회 의사일정으로 경기도 철도국으로부터 신년도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서영석 위원장(더민주, 부천7)은 “부천․김포․광명 등 김포공항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을 위해 항공 소음피해 보상 및 예방을 위한 정부 법령개정 및 정책건의를 의정활동 목표로 적극적 특위활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철도국 서상교 국장으로부터 신년도 업무보고를 받은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 특별위원회(약칭 항공소음대책특위) 소속 조승현(더민주, 김포1)․서진웅(더민주, 부천4)의원들은 도 차원의 항공기 소음피해 지역 전수조사와 소음피해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응방안 수립이 필요함을 주문하였다.

 또한 민간항공기 이외에 수원․평택․성남 등 군 항공기 비행장 주변지역 주민의 피해대책 마련에 대한 도 차원의 적극적 대응방안 모색에 관한 논의를 박재순(새누리, 수원3)․조재훈(더민주, 오산2)이 강조하였고, 박창순(더민주, 성남2)의원의 “한시적인 에어쇼에 의한 막대한 소음피해 예방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공항소음 보상 및 피해예방 업무는 국토교통부 소관 국가사무로 광역지자체인 경기도는 행정적 권한이 없어 소관 부서가 특정되지 않았으나, 이번 항공소음대책특위 활동을 계기로 경기도는 물류정책을 담당하는 철도물류정책과에서 항공소음피해 대책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현재 경기도는 항공소음 대책을 위한 전담부서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도의회 항공소음대책특위 활동이 도민의 쾌적한 생활과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 기여하고, 경기도의 행정영역을 확대시키는 기초가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역

더보기
‘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안성의 모범지도자

더보기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