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음주와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안 상임위 통과

교육위원회 서진웅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서진웅 의원(더민주당, 부천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흡연·음주와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안이 129일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성장기 학생에게 흡연음주 및 약물 오남용 방지 교육을 함으로써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뒷받침하고, 유해약물 예방교육 진흥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유해약물 교육 표준안에 대한 사항, 유해약물 예방교육 지도 교사에 대한 집중교육, 유해약물 예방교육 사무 위탁에 필요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실제, 고등학생 등 청소년건강행태조사(교육부복지부 공동조사, 2015년 제11) 결과에 따르면, 현재 흡연율은 7.8%(3.3%, 11.7%)이고, 매일 흡연율은 3.8%로 조사되어 `12년 학교폭력예방대책의 일환으로 흡연예방교육을 의무화한 이래로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음주율은 16.7%(7.4%, 24.9%)으로 조사되어 `12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이나, 고등학생의 음주율은 `13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고등학생에 대한 음주예방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보건복지부에서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서진웅 의원은 현재 많은 학생들이 흡연·음주 및 약물 오·남용으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전한 성장을 방해받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 각급 학교에서 흡연·음주 및 약물 오·남용 방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제2차 일탈행위로 이어지는 통로를 차단하여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조례를 제정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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