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인성교육 내 전통교육 포함하여 지원

윤광신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늘 관련 상임위인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를 통과해 내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위원장 김광철)는 29일 제307회 임시회 회의를 열고 윤광신 의원(새누리당, 양평2)이 발의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이 조례안은 전통교육을 경기도 인성교육 지원 기본계획에 포함시키고, 전통교육기관에 위탁하도록 하여 교육 효과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5년마다 수립하는 인성교육 지원 기본계획에 전통교육기관 활용방안 등을 추가토록 하고, 인성교육 위탁기관에 전통교육기관을 포함시키는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상임위의 조례안 검토에 따르면 “최근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어 인성교육에 예(禮), 효(孝) 등을 실시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성균관(유교를 표방하는 종교단체) 향교 및 예절학교를 전통교육기관으로 명기하는 것은 타 종교단체 및 이익단체 등과의 평등의 원칙 위배라는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2월 4일 예정인 30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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