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용복 도의원. 경기도 내 영유아 인성교육 지원 근거 마련

경기도 영유아인성교육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진용복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영유아인성교육 지원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위원장 김광철)는 29일 제307회 임시회 회의를 열고 진용복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조례안은 영유아인성교육 지원을 위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보육교직원 교육, 어린이집 인성교육, 경기도영유아인성교육원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진용복 의원은 “인성형성의 중요한 시기인 영유아기 아동에 대한 인성교육을 실시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일원으로서 바른 인성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영유아기 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인성교육 지원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 검토의견에 따르면 “최근 가정파괴, 학교붕괴,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사건·사고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인성교육의 부재에 있다고 지적되고 있고, 영유아기부터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할 때 조례의 제정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2월 4일 예정인 30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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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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