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의회 상임위 통과

송순택 의원 대표발의, 2월 본회의 거쳐 시행 예정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송순택(더불어민주당․안양6) 의원이 발의한「경기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일 농정해양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매년 산불방지 연도별 대책을 수립·시행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와 산불종합상황실 등을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산불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마련하며, 산불진화 능력 향상과 도민의 산불방지 의식을 기르기 위해 홍보 및 행사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산불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송순택 의원은 “본 조례의 제정으로 산불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처와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등을 통해 산불에 대한 도민의 의식을 고취시켜 산불발생을 억제하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2월 4일 경기도의회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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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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