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정훈 의원

옥외광고물 규제 완화 조례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는 이정훈 의원(새누리당, 하남2)이 대표발의 한「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2월 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2014년 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합법화된 입간판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광고물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수량은 4개 이내로 제한되고 있으나, 공동주택 등 대규모 시설은, 해당건물의 명칭 또는 동 표시를 하는 경우 간판의 총수량 산정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추가하고, 가로형 간판의 설치기준을 구체화했다. 또한 도지사가 광고물 등의 수준 향상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이정훈 의원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대표적인 불법유동 광고물이었던 입간판을 제도권 안으로 수용한 것에 대해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서민경제 생활과 중소기업 활동 등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완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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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와 흥망성쇄를 겪어온 안성시
안성시의회 이관실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안성시의회 주관 ‘안성형 철도유치를 위한 전문가 초청 정책토론회’의 패널로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이관실의원은 ‘철도유치를 통한 안성의 균형발전과 성장기반구축’라는 주제로 안성의 철도역사와 현재의 교통현실, 그리고 안성형 철도유치방법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이 의원은 “안성은 철도와 함께 흥망을 겪어온 역사를 가졌다. 안성이 여전히 버스와 자가용등 도로교통에 의존하는 현실로 인접도시 교통망이 제한적이면, 일자리를 이동하더라도 자동차로 출퇴근할 시간이 길어져 안성을 떠나게 된다”고 현재의 교통현실을 지적하며 말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수도권내륙선과 부발선에 대해 “현재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된 부발선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통과되지 못했고, 수도권내륙선은 예비타당성조사조차 진행하지 못했다”면서 그 원인을 “수도권지역과 비수도권지역의 평가방식이 다른데, 수도권에 있는 안성시는 평가항목(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중 지역균형발전 항목이 삭제된 평가 기준에서 인구밀도가 낮고 경제유발효과가 적어 BC값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수도권이면서 비수도권 수준의 경제적 타당성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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