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회 박재순 의원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조례 개정

경기도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기대

 경기도의회는 4일 오후 제30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의 장기 기증 문화를 확산하고 기증자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기 위해 박재순 의원(새누리당, 수원3)이 대표발의 하였다.

 우리나라 장기 및 인체조직 이식은 그 수요에 비해 기증 건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으로 장기기증의 경우 2014년 현재 이식대기자 수가 34,000명에 이르나 뇌사기증자 수는 고작 446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박 의원은 장기 기증의 수급불균형 현상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도가 적극적 홍보 활동을 함으로써 도민의 장기 등 기증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기증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장기 기증을 통한 생명나눔운동을 더 활발하게 펼쳐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례개정의 효과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뇌사장기 기증자 유족을 대상으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기증희망자에 대해서도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장기기증의 날을 지정운영하고 관련 유공자에 대한 포상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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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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