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4일 오후 제30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의 장기 기증 문화를 확산하고 기증자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기 위해 박재순 의원(새누리당, 수원3)이 대표발의 하였다.
우리나라 장기 및 인체조직 이식은 그 수요에 비해 기증 건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으로 장기기증의 경우 2014년 현재 이식대기자 수가 3만4,000명에 이르나 뇌사기증자 수는 고작 446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박 의원은 “장기 기증의 수급불균형 현상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도가 적극적 홍보 활동을 함으로써 도민의 장기 등 기증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기증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장기 기증을 통한 생명나눔운동을 더 활발하게 펼쳐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례개정의 효과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뇌사장기 기증자 유족을 대상으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기증희망자에 대해서도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장기기증의 날을 지정․운영하고 관련 유공자에 대한 포상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