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라 경기도의원,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일반해고. 취업규칙 변경요건완화 정부지침 철회해야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보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4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난 1월 고용노동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한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완화지침에 대한 철회를 촉구했다.

 김보라 의원은 지난 1월 고용노동부 장관이 ▲ 저성과자 해고 ▲ 취업규칙 변경요건 등 ‘양대지침’ 강행에 대해 저성과자 해고는 성과평가의 목적은 해고가 아니라 교육을 통한 노동자의 능력향상이 되어야 함에도 이를 빌미로 사용자가 해고를 쉽게 할 수 있게 하는 고용불안 지침이며, 노동자의 동의 없는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하게 된 것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으로 보장하는 최소한의 권리를 짓밟은 것으로 고용노동부의 명칭을 노동탄압부로 바꿔야할 지경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번 지침으로 사용자의 임의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사례가 늘어나 노동자는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열악한 근로환경에 고통 받을 것이라 주장하였다. 이어, “경제 위기 타령만 할 게 아니라 노동자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위기에도 견딜 수 있는 건강한 경제가 될 수 있다.”고 말하며 “지금처럼 사회적 합의는 외면한 채 노동자를 부속품 취급하는 정책을 펼친다면 진짜 경제위기를 맞게 된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라도 고용노동부는 양대 지침을 꼭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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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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