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軍사격장 주변지역 주민 피해 대책 촉구 건의안 통과

「피해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을 정부에 건의

 경기도내 사격장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경기도의회 사격장 주변 피해조사 및 대책 특별위원회의 건의안이 4일 경기도의회에서 통과 됐다.

 경기도의회 사격장 주변 피해조사 및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윤영창, 새누리 포천2)(이하 사격 특위)2015616일부터 2016115일까지 경기도내 사격장과 훈련장을 방문하여 피해현황을 조사하고 해당부대에 주민 피해 방지를 위해 대책마련을 건의하였다.

 軍 사격 특위 건의안은 그동안 국가발전 과정에서 소외된 채, 극심한 소음과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온 경기도내에 117개에 달하는 군 사격장과 훈련장 주변 마을과 주민들에게 정부가 적정한 보상을 하도록 건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주민과 갈등을 겪고 있는 사격장 주변의 통제보호구역을 확대한 후 피해다발지역에 대해서는 국가가 선별적으로 매수’, 상수도·가스시설 등에 대한 주민복지 지원그리고 군사격장 주변 피해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등을 촉구 건의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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