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 간담회 개최

도시공원 실효문제 해결을 위한 법령개정과 제도개선 건의 적극 추진

 경기도의회 장기미집행 특위는(위원장 양근서) 도시공원 실효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하고 소통을 통한 원활한 의정활동 추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경기도와 함께 2월 4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에 앞서 ‘경기도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경기도의회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월4일)에서 의결되었다.

 연장 사유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2015.10.1.부터 실효가 진행되어 현재 138개소, 11,627천㎡가 해제되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효 예정으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2015.2.11.∼2016.2.10.)을 2016.12.31.까지 약 10개월간 연장하여 실효에 따른 보다 구체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국회, 정부 등에 법령개정과 제도개선 건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날 간담회에서 특위 의원들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대한 관리문제점을 지적하고, 경기도에서도 실효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아울러, 양근서 위원장은 “그동안의 특위활동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현장실태조사, 현황파악, 관련법령과 입법과제 도출을 위한 준비기간 이었다면, 앞으로는 실질적인 법령개정과 제도개선을 위해 국회와 정부에 적극적인 건의를 추진할 계획” 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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