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화섭 경기도의회 의장

항일 ‘독립운동가의 후손, 고려인 주민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

 경기도의회 윤화섭 의장(더불어민주당, 안산5)이 대표발의한경기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24일 제307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되어 항일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라는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는 고려인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정책이 마련되었다.

 고려인은 구한말부터 해방 전까지 정치경제적 이유로 구소련 및 러시아 지역으로 이주한 우리 동포로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상에는 국외에 거주하는 고려인만을 지원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국내에 체류하는 고려인들은 모국에 들어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특별법에서 조차 배제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경기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는 국내에 거주하는 고려인에게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 집중거주지에 대한 환경개선, 의료지원, 지원센터의 설치, 각종 포상 규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어 그동안 소외받아 왔던 고려인들의 권익증진과 생활안정의 향상이 기대된다.

 윤화섭 의장은 경기도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경기도가 그들의 특수한 역사적 아픔과 현실을 감안해 우리의 진정한 동포로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앞으로도 소외받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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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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