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편의 위한 구체적 실천 사항 강화 조례안 입법예고

박광서 의원, “누구나 이용에 불편없는 교통환경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광서 의원(새누리당, 광주1)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및 저상버스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지원 사항, 그리고 관련 법령에 따른 교통사업자 및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였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박 의원은 “교통약자 이동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더욱 강화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교통사업자 및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며 “누구나 교통이용에 불편이 없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서 이번 조례안이 큰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며 이번 개정조례안의 발의 배경과 기대효과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현행 5년마다 수립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에 시⋅군 실태조사 결과의 비교분석, 시⋅군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평가, 여객시설에 대한 교통약자 이용실태조사, 버스⋅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 교통약자를 위한 도로 및 버스정류장 등 시설물 정비에 관한 사항 그리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사업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31개 시⋅군간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여건 개선의 불균형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였다(안 제6조제2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 신설).

 둘째, 저상버스의 효율적 운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도로, 버스정류장 및 보도의 정비⋅시설개량 사업의 추진, 운행정보제공 홍보 및 교육 등 행정적 지원, 저상버스운행계획 마련 등을 규정하였으며(안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신설),

 마지막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3조에 따른 교통사업자 및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과 교통약자서비스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교육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였다(안 제22조).

 이번 조례안은 2월 12일부터 17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09회 임시회(4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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