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로 안전시설 강화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박용수 도의원, “어린이 및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보행신호 음성안내 장치” 설치 근거 마련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용수 의원(더민주당, 파주2)은 어린이 통학로에 보행신호 음성 안내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박 의원은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 및 어린이보호구역, 교육시설이 있는 장소 또는 어린이 무단횡단이 잦은 곳에 보행신호 음성 안내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자 한다”며 “법령에도 근거가 있는 보행신호의 음성 안내장치를 설치함으로써 어린이들의 교통사고율을 낮추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며 이번 개정조례안의 대표발의 배경 및 기대효과에 대해 설명하였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3에는 보행등을 설치하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잔여시간 알림장치와 보행신호 음성 안내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며, 박 의원은 이 근거조항을 들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보행신호 음성 안내장치에 대한 용어 정의를 하고(안 제2조제5호 신설), 둘째, 도지사는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육시설이 있는 장소 또는 어린이 무단횡단이 예상되는 곳에 보행신호 음성 안내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을 신설하였다(안 제9조의2 신설).

 이번 조례안은 2월 12일부터 17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09회 임시회(4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지역

더보기
‘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안성의 모범지도자

더보기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