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위반행위 신고포상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한길룡 경기도의원, “레커차의 불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 기대” -

‘레커차’ 과다요금청구⋅리베이트 관행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 추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한길룡 의원(새누리당, 파주4)은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한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 수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 대상 추가를 주요 골자로 하는 「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였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한 의원은 “고장 및 사고차량을 견인하는 레커차의 요금과다 청구, 리베이트 관행 등 불법영업행위가 판을 치고 있는데도 현행법은 위반시 범칙금 부과하는 수준이고, 적발도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고 지적하며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레커차와 자동차관리사업자 간의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조례안의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1조제4항 및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위반행위(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한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 받는 행위)를 한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안 제3조제1항제5호 신설).

 이번 조례안은 2월 22일부터 29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09회 임시회(4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지역

더보기
‘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안성의 모범지도자

더보기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