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호겸 의원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저학력․비문해 성인의 기초생활 능력 향상과 문자해독 교육 지원

 경기도의회는 저학력비문해 성인의 기초생활 능력 향상과 문자해독 교육 지원을 위한 경기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호겸(더불어민주당·수원6) 의원은 빈곤, 건강, 성차별 등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 능력을 갖추지 못한 성인의 학습권과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 조례안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제정안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 비문해자의 인권존중을 문해교육의 기본원칙으로 정하고, 문해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유관기관 및 민간 문해교육단체 등과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사업 추진 시 필요한 경비 지원, 문해교육단체의 공공시설 이용 요청에 대한 사용 협조 의무, 문해교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활동 지원을 통한 문해교육의 진흥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학령기에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 또는 결혼이주 등으로 새롭게 한글을 접하게 된 도내 외국인들이 한글 교육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효과를 밝혔다.

 한편 도의회는 이 제정 조례안의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4월 제309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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