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의 날 조례안 및 경기도민헌장 조례안 대표발의

경기도의회 박재순 의원

 경기도의회는 경기도민이 경기도 구성원으로서의 일체감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경기도민의 날 조례안경기도민 헌장 조례안제정을 추진한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재순(새누리당·수원3) 의원은 경기도는 넓은 지역에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지만, 지리적으로 서울과 가깝고 지역 간 격차가 큰 특징으로 인해 경기도민으로서의 일체감 형성에 어려움이 있어 온 것이 사실이라고 밝히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민으로서의 자긍심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민의 날 조례안은 조선 태종 14(1414) 경기좌우도성을 합쳐 경기라고 정한 날을 기념하여, 217일을 경기도민의 날로 정하고, 기념식 행사 및 각종 문화·예술 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경기도민 헌장 조례안은 기존의 도민헌장이 197735일에 제정되어 현재의 시대 정신과 걸맞지 않은 부분이 있고 조례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홍보가 되지 않은 측면이 있어 새롭게 마련되었다한편 이번 4월 제309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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