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의 날 조례안 및 경기도민헌장 조례안 대표발의

경기도의회 박재순 의원

 경기도의회는 경기도민이 경기도 구성원으로서의 일체감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경기도민의 날 조례안경기도민 헌장 조례안제정을 추진한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재순(새누리당·수원3) 의원은 경기도는 넓은 지역에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지만, 지리적으로 서울과 가깝고 지역 간 격차가 큰 특징으로 인해 경기도민으로서의 일체감 형성에 어려움이 있어 온 것이 사실이라고 밝히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민으로서의 자긍심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민의 날 조례안은 조선 태종 14(1414) 경기좌우도성을 합쳐 경기라고 정한 날을 기념하여, 217일을 경기도민의 날로 정하고, 기념식 행사 및 각종 문화·예술 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경기도민 헌장 조례안은 기존의 도민헌장이 197735일에 제정되어 현재의 시대 정신과 걸맞지 않은 부분이 있고 조례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홍보가 되지 않은 측면이 있어 새롭게 마련되었다한편 이번 4월 제309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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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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