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수 도의원, “효과적인 자전거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자전거주차장 설치⋅운영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용수 의원(더민주당, 파주2)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도지사가 설치하는 자전거주차장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정비하고, 자전거이용시설의 관리⋅운영 위탁 취소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신설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박 의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도지사가 설치하여야 하는 자전거주차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조례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며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및 유지⋅관리 그리고 주차요금과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위탁의 경우 부정계약, 보조금 유용, 계약사항 위반 등이 발생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조례안의 대표발의 배경 및 기대효과에 대해 설명하였다.

 현행 조례 제10조에는 자전거주차장의 운영과 관련해 주차요금 징수와 관련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관련 시행규칙은 제정되지 않는 실정으로 이번 조례안에서는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및 운영, 주차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다. ㅇ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관련 법령에 따라 도지사가 설치하여야 하는 자전거주차장의 면적을 규정하고 시내버스 정류장, 도시철도역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에 설치할 것과 공동주택이나 각급 학교 등에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고하도록 하며, 이에 따른 설치 비용의 지원근거를 규정하고 있다(안 제10조).

  둘째, 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를 하는 관리자의 주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안 제10조의2 신설),

 셋째, 도지사가 직접 설치하였거나 도비 지원을 받아 설치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하되, 민간위탁의 경우 도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안 제10조의3 신설),

 넷째, 자전거주차장 이용과 관련하여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게 우선 주차 권한을 주고, 10일 이상 무단 방치된 자전거에 대한 시장⋅군수의 조치 사항을 규정하였다(안 제10조의4 신설).

 마지막으로, 민간위탁된 자전거주차장에 대한 위탁 취소 조항을 신설하여 부정계약, 보조금 유용, 법령⋅조례의 위반, 위탁수행 능력 상실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위탁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안 제20조의2 신설).

 이번 조례안은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09회 임시회(4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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