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광신 도의원, “지역주민 의견이 반영된 보행환경 기본계획이 수립되도록”

보행환경 개선 관련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윤광신 의원(새누리당, 양평2)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시⋅군 보행안전 기본계획의 경기도 협의 절차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고, 보행환경 조성기준에 보도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현행 보행과 관련한 사무는 대부분 시⋅군 사무로서, 경기도와의 협의 절차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며 “시⋅군의 기본계획에 포함될 내용을 도(道) 차원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대한 시⋅군별 균형잡힌 계획 수립과 이행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번 조례안의 대표발의 배경과 시행 효과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행자길’에 대한 정의를 새로이 신설하고(안 제2조제4호 신설), 둘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하 5년마다 수립하는 시⋅군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에 대한 경기도의 협의 과정과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였다(안 제6조). 마지막으로 보행환경 조성기준에 ‘보도 및 보행자전용도로에서의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쾌적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도록 하였다(안 제7조제9호 신설).

 이 조례안은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09회 임시회(4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 이다.


지역

더보기
철도와 흥망성쇄를 겪어온 안성시
안성시의회 이관실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안성시의회 주관 ‘안성형 철도유치를 위한 전문가 초청 정책토론회’의 패널로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이관실의원은 ‘철도유치를 통한 안성의 균형발전과 성장기반구축’라는 주제로 안성의 철도역사와 현재의 교통현실, 그리고 안성형 철도유치방법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이 의원은 “안성은 철도와 함께 흥망을 겪어온 역사를 가졌다. 안성이 여전히 버스와 자가용등 도로교통에 의존하는 현실로 인접도시 교통망이 제한적이면, 일자리를 이동하더라도 자동차로 출퇴근할 시간이 길어져 안성을 떠나게 된다”고 현재의 교통현실을 지적하며 말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수도권내륙선과 부발선에 대해 “현재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된 부발선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통과되지 못했고, 수도권내륙선은 예비타당성조사조차 진행하지 못했다”면서 그 원인을 “수도권지역과 비수도권지역의 평가방식이 다른데, 수도권에 있는 안성시는 평가항목(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중 지역균형발전 항목이 삭제된 평가 기준에서 인구밀도가 낮고 경제유발효과가 적어 BC값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수도권이면서 비수도권 수준의 경제적 타당성을 가진

안성의 모범지도자

더보기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