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효경 의원 , 전국 최초 「경기도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로서 큰 의미

 경기도의회 이효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2016. 3. 2 경기도의회 제30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이 조례는 임종을 앞둔 환자에 대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웰다잉법(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국 최초로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로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도지사는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 노력, 웰다잉에 대한 인식조사, 임종준비 교육,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및 법인을 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효경 의원은 매년 암으로 사망하는 우리나라 환자 3명 중 1명은 고통스러운 연명치료 끝에 죽음을 맞이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죽음의 질 지수OECD 국가 중 32위로 하위권에 머물러 심각한 국가적 문제가 되고 있다.”생명권 존중 관점에서 죽음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초가 마련된 만큼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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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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