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규창(새누리당, 여주2) 의원 조례 제정

직화구이 음식점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 오염물질 저감 지원 근거 마련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규창(새누리당, 여주2)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직화구이 음식점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 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김규창 의원은 지난해 10월 직화구이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악취 및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경기도 생물성연소 배출원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고 지난달 23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시 조례 제목을 「경기도 생활악취방지 지원 조례안」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다.

 동 조례에 따르면, 경기도지사가 생활악취 및 대기오염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 악취검사, 기술진단실시 및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등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고,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생활악취 배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보조금 지원 대상시설은 생물성 연소로 인해 직화구이 음식점 등 생활악취 및 대기오염을 발생하는 업소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규창 의원은 “생활악취가 발생하는 음식점 등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생활주변 악취개선 및 대기오염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지역

더보기
‘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안성의 모범지도자

더보기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