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규창(새누리당, 여주2) 의원 조례 제정

직화구이 음식점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 오염물질 저감 지원 근거 마련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규창(새누리당, 여주2)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직화구이 음식점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 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김규창 의원은 지난해 10월 직화구이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악취 및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경기도 생물성연소 배출원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고 지난달 23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시 조례 제목을 「경기도 생활악취방지 지원 조례안」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다.

 동 조례에 따르면, 경기도지사가 생활악취 및 대기오염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 악취검사, 기술진단실시 및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등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고,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생활악취 배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보조금 지원 대상시설은 생물성 연소로 인해 직화구이 음식점 등 생활악취 및 대기오염을 발생하는 업소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규창 의원은 “생활악취가 발생하는 음식점 등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생활주변 악취개선 및 대기오염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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