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위 업무보고

도시공원 실효문제 해결을 위한 법령개정과 제도개선 적극 추진

 경기도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양근서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안산6)는 3월 2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관련부서 업무보고와 함께 경기개발연구원 김한수 박사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대응 및 공원녹지관리계획 수립’ 주제발표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였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2015.10.1.부터 실효가 진행되어 현재 138 개소, 11,627천㎡가 해제되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효 예정으로, 2월 회기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2015.2.11.∼2016.2.10.)을 2016.12.31.까지 약 10개월간 연장하여 실효에 따른 보다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국회, 정부등에 법령개정과 제도개선 건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특별위원회 의원들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관리의 문제점과 미온적 대응을 지적하며, 경기도에서도 실효문제에 대한 해결과 공론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주문하였고, ‘15. 10월 이후 해제된 도시 공원에 대해서도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양근서 위원장은 ‘그동안의 특위 활동은 도시공원 현장실태 조사와 현황파악, 관련법령과 제도개선(안) 도출을 위한 활동을 하였다면, 앞으로는 입법과제 개정안을 준비해서 실행하는 단계로 실질적인 법령개정, 제도개선을 위하여 정부, 국회에 입법지원 건의를 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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