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 ‘허가수수료 폐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한길룡 도의원, “주민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관련 법령 개정을 신속 반영”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한길룡 의원(새누리당, 파주4)은 하천수 사용료의 징수 시기에 대한 규정과 하천점용 허가수수료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였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한 의원은 “현행 조례에는 없는 하천수 사용료의 징수 시기를 이번 조례안에서는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였고, 하천법 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수수료가 폐지되는 사항을 신속히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였다”며 이번 개정조례안의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하천수 사용료의 징수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였고(안 제5조의2 신설), 둘째, 지난 2016년 1월 19일자 개정된 하천법 제89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수수료를 조속히 폐지하고, 그 시행시기를 법령에 맞춰 올해 7월 20일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안 제9조 삭제, 부칙 제1조).  마지막으로, 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 과정에 대해 설명하며 “주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관련 법령 개정 상황을 그동안 관심있게 지켜봐 왔다”며 “도민의 입장에서 하천점용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해 가는데 더욱 더 노력할 것이다”라고 향후 의정활동의 방향에 대해서도 부연 설명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3월 7일부터 14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09회 임시회(4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지역

더보기
철도와 흥망성쇄를 겪어온 안성시
안성시의회 이관실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안성시의회 주관 ‘안성형 철도유치를 위한 전문가 초청 정책토론회’의 패널로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이관실의원은 ‘철도유치를 통한 안성의 균형발전과 성장기반구축’라는 주제로 안성의 철도역사와 현재의 교통현실, 그리고 안성형 철도유치방법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이 의원은 “안성은 철도와 함께 흥망을 겪어온 역사를 가졌다. 안성이 여전히 버스와 자가용등 도로교통에 의존하는 현실로 인접도시 교통망이 제한적이면, 일자리를 이동하더라도 자동차로 출퇴근할 시간이 길어져 안성을 떠나게 된다”고 현재의 교통현실을 지적하며 말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수도권내륙선과 부발선에 대해 “현재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된 부발선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통과되지 못했고, 수도권내륙선은 예비타당성조사조차 진행하지 못했다”면서 그 원인을 “수도권지역과 비수도권지역의 평가방식이 다른데, 수도권에 있는 안성시는 평가항목(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중 지역균형발전 항목이 삭제된 평가 기준에서 인구밀도가 낮고 경제유발효과가 적어 BC값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수도권이면서 비수도권 수준의 경제적 타당성을 가진

안성의 모범지도자

더보기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