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 ‘허가수수료 폐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한길룡 도의원, “주민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관련 법령 개정을 신속 반영”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한길룡 의원(새누리당, 파주4)은 하천수 사용료의 징수 시기에 대한 규정과 하천점용 허가수수료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였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한 의원은 “현행 조례에는 없는 하천수 사용료의 징수 시기를 이번 조례안에서는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였고, 하천법 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수수료가 폐지되는 사항을 신속히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였다”며 이번 개정조례안의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하천수 사용료의 징수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였고(안 제5조의2 신설), 둘째, 지난 2016년 1월 19일자 개정된 하천법 제89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수수료를 조속히 폐지하고, 그 시행시기를 법령에 맞춰 올해 7월 20일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안 제9조 삭제, 부칙 제1조).  마지막으로, 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 과정에 대해 설명하며 “주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관련 법령 개정 상황을 그동안 관심있게 지켜봐 왔다”며 “도민의 입장에서 하천점용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해 가는데 더욱 더 노력할 것이다”라고 향후 의정활동의 방향에 대해서도 부연 설명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3월 7일부터 14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09회 임시회(4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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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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