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누리과정 보육료 시·군 떠넘기기 규탄 한다

경기도는 31개 시·군에 불법행위 강요하는 위법행정 중단하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오는 15() 오전 10시 수원 경기도의회 소회의실(4)에서 경기도민의 날 및 도민헌장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박재순 도의원(수원3, 새누리당)이 대표발의하여 추진 중인 경기도민의 날 조례 및 경기도민 헌장 조례 제정을 위하여 연구기관 및 학계 그리고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마련되었다.

경기대 강진갑교수와 경기문화재단 이지훈부장이 주제발표자로 나서며 경기도의 역사와 문화적콘텐츠 연구를 통해 도민헌장에 반영될 가치 그리고 국내·외의 지방자치단체의 기념일에 관한 구체적 사례를 통한 경기도민의 날 일자 등이 제안될 예정이다.

 본 토론회를 주도한 박의원은 경기도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1,280만명이 넘는 주민이 거주하고 면적이 서울시의 17배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민들은 경기도 구성원으로서의 일체감 형성에 어려움이 있어온 것이 사실이라고 밝히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듣고 경기도민이 일체감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조례안 제정·운영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최호의원과 기획재정위원회 김호겸의원 및 시민단체와 학계 전문가 그리고 실무 담당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관심 있는 도민 누구나 사전예약 없이 참석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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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상공회의소‘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운영
안성상공회의소(회장한영세)가 최근 고용노동부로부터 ‘2026년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안성·평택기업과 청년근로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은 청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촉구하고, 기업의 청년채용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안성, 평택소재 5인이상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 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할 경우 사업주에게 월 60만원씩, 1년간 최대 720만원 을 지원한다. 올해 모집규모는 422명으로 배정인원 마감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는 것. 안성상공회의소는 2024년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을 운영해왔으며, 이와함께 공동안전관리자지원사업, 기업 및근로자컨설팅지원사업, 공공조달지원사업, 중소기업제조물책임(PL)보험지원사업 등 다양한 기업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에 참여를 희망하거나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은 안성과 평택지역 기업과 청년은 안성상공회의소(070-4261 1909)로 문의하거나 안성상공회의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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