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내 낚시 금지행위 과태료 개정안 입법예고

김상돈 도의원,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도(道)의 과태료 부과 규정 개정”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상돈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1)은 지난 1월 19일자로 개정된 하천법에 따라 그동안 시⋅군에 위임되었던 하천 내 야영⋅취사행위 및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를 도지사로 변경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기도 낚시 등의 금지구역 지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였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은 “현행 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하천 내 야영⋅취사 및 낚시행위 금지구역에서 불법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하천의 오염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권자가 도지사로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처분 등에 관한 절차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조례안의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도지사가 지정⋅고시한 금지구역 내에서 「하천법」제46조제6호에 해당하는 야영⋅취사행위 및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하천법」제98조제4항의 개정에 따라 도지사가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였으며(안 제4조⋅제6조), 둘째, 과태료 금액은 「하천법 시행령」별표 5에 따라 위반횟수(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에 따라 부과하도록 하였다(안 제6조제2항). 셋째,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처분에 대한 절차 및 서식 등을 새로이 추가하였으며(안 제7조 신설),  넷째, 과태료 관리대장의 작성과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도록 규정하였고(안 제8조 신설), 마지막으로, 조례의 시행일을 관련 법령의 시행일에 맞춰 201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였다(안 부칙). 

 이번 조례안은 3월 18일부터 23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10회 임시회(5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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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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