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회적 책임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 조례 제정 간담회 개최

경기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 조례 제정

 경기도의회가 도 소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도록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조직지원과 지역사회 복리증진을 위하여 경기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 조례 제정에 나섰다.   

 도의회는 16일 오후 의회 4층 배움터에서 ‘경기도 기업의 사회적책임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 조례 제정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조례와 관련된 경기도 집행부 공무원, 이 분야의 전문가, 납품업체와 발주기관 직원이 참석하여 조례 제정에 필요한 다양한 의견을 교류할 수 있었다.

 대표발의자로 조례를 준비 중인 김보라(더민주당, 비례) 의원의 조례안 기본취지 및 내용 설명으로 간담회를 시작하였다. 김 의원은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사회적 경제조직 및 영세 중소기업에 구매 촉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라며 조례안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어 김준현(더민주당, 김포2) 의원은 “사회적 경제조직 인증이 단순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없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조는 세계적인 추세이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의 방법이다.”라고 의견을 냈다.

 아울러 윤재우(더민주당, 의왕2)의원은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사회책임조달 가이드라인이 함께 고민되면서 조례 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하며 구체적인 사회책임조달 지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남상혁 과장, 지속가능경영재단 유명훈 소장,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송기호 단장, ㈜희망일자리나눔 한희주 대표, ㈜두레 유연식 상무와 관계 도 공무원이 조례 제정에 따른 다양한 의견을 제안하였다. 간담회 참석자들 모두 자기 분야에 맞춰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의견을 교환했지만, 철저한 준비를 통한 본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김보라 의원은 본 조례안을 금일 간담회 내용 반영과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오는 4월 제309회 임시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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