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부부 희소식

시술비 등 지원사업확대 실시

 안성시보건소는 올 11일부터 난임(불임)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임신·출산의 사회, 의료적 장애를 제거, 저 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불임치료를 위해 체외수정, 인공수정 등 시술비 및 시술횟수를 확대지원키로 했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안성시에 거주하고 법적 혼인 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 현재 여성연령 만 44세 이하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150%이하자로(건강보험료 기준)11일 이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대상자부터 적용된다.

 지원 내용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액은 일반 180만원 범위 내에서 4회까지 지원 (기초수급자는 300만원)되며 지원 횟수는 4회로 4회차는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인공수정 시술비는 종전과 같이 1회 지원 금액 50만원으로 3회까지 지원되며 기초생활수급자도 동일하다.

 신청방법은 시 보건소에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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