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시설개선자금과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융자 지원사업을 연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융자한도액과 상환조건으로 △식품제조가공업소 생산시설개선 자금은 5억원 이내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자금은 1억원 이내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은 2천만원 이내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은 3천만원 이내 △생산시설 및 업소 개선자금의 경우는 2년 거치 3년, 그 외 자금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이며 금리는 연리 1%이다.
융자 신청업체(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는 농협중앙회 안성시지부에서 먼저 대출 가능여부를 상담한 후 융자신청서를 작성해 안성시 보건소로 제출하면 된다. 시설개선자금의 경우 공사비의 20% 경비를 자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휴‧폐업 업소나 융자제외대상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업소, 융자금 목적 외 사용업소, 기타 무신고업소, 융자상환 미완료 업소, 업종별 융자한도액을 융자받은 업소로서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업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융자를 받은 후 기간 안에 시설개선을 하지 않거나 융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폐업, 허가취소, 폐쇄명령, 영업자 지위 승계 시,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을 융자받은 후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융자금이 전액 환수 조치된다.
지원 대상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 홈페이지(www.anseong.go.kr) 또는 보건소 보건위생과(031-678-5732)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문의 보건소 보건위생과 ☎678-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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