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병원, 불법의료 국민건강권 심각하게 침해, 진료비 연간 1천억 누수’

효율적인 단속위해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도입해야

 사무장 병원 불법의료 행위 근절위해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한제도 도입이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영리추구가 목적인 사무장 병원 등의 폐해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10년간의 진료비 부당이익 규모가 25천억원(매일 38억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져 충격이 되고 있다.

 사무장 병원 개설과 운영을 막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대책추진과 효율적인 단속이 중요한데 현재 건강보험공단에는 수사권이 없는 행정조사의 한계성과 수사당국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수사 장기화 등 현행 사법시스템으로는 사무장 병원과 면대 약국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불법개설기관을 단속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예측과 적발시스템을 보유한 공단에 사법경찰권한 부여가 시급하다는 소리가 높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

 특별사법권한의 건보공단에 부여 시 현행 행정조사와 연동해 수사기간 단축(11개월3개월)이 가능하며, 연간 최소 약 1,000억원의 재정 누수차단 및 수사기간을 알 수 없는 경찰차체 조사 건을 포함할 경우 1,000억 이상의 재정 누수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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