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휴원기간 4월 5일까지 연장

휴원기간 중 아동돌봄이 필요할 시 긴급보육 이용 가능

 안성시가 코로나19 감염병으로부터 영유아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전국 어린이집 휴원 연장 결정에 따라 기존 3월 22일까지 예고되었던 어린이집 휴원기간을 4월 5일까지 연장한다.

 어린이집은 영유아가 밀집 생활하는 공간이므로 그 안에서 코로나19가 발생 할 경우 지역사회로 감염이 확산 될 위험이 크므로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 차원에서 어린이집 휴원 조치는 전염병 확진 방지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휴원기간 동안 어린이집의 아동 돌봄을 필요로 하는 학부모는 별도의 자격기준 없이 긴급보육(07:30~19:30)을 이용 할 수 있으며, 감염병 위험으로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은 아동들에게는 등원 여부와 관계없이 출석으로 인정해 주는 특례를 시행 중에 있다.

 시 관계자는 긴급보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가정양육 유도 등 어린이집 긴급보육 이용과 관련한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이용불편신고센터(1670-2082), 경기도 콜센터(031-120), 안성시청 가족여성과 보육팀(678-2262∼2263)에 신고 할 수 있고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즉시 점검,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안성시는 계속적인 어린이집 모니터링을 통하여 긴급보육 실시 여부와 등원 아동, 유증상자 여부 등 체크리스트를 통해 확인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방역관리 담당자 지정과 외부인 출입제한 조치, 등원아동 및 교직원 1일 2회 발열체크, 보육실 교재교구, 출입문 손잡이 수시 소독 등을 의무화하여 감염예방을 위한 방역조치 강화를 도모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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