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코로나19 관련 ‘농업인 긴급 특별융자지원’ 추진

농가당 3천만원, 연 1% 이자 조건
읍‧면‧동에서 접수 시작

 안성시가 코로나19 피해 농업인 및 농업분야 경영안정을 위하여 긴급하게 특별융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농촌인력수급불안정, 출하지연 등으로 정상적인 영농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경영자금으로 최대 농가당 3천만 원, 연 이율 1%로 안성시 농업발전기금으로 특별융자금을 지원해준다.

 지원대상은 △농업인(가족포함)이 코로나19 감염 확진 또는 의심으로 격리되어 정상적인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가 △내·외국인 등 농작 보조인력 수급 차질로 정상적인 생산·수확을 하지 못한 농가(마을이장 확인 등) △이외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농가이다.

 신청기간은 자금 소진 및 코로나19 상황 안정시까지이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긴급 상황을 고려하여 수시 서면, 현장 평가를 통해 평가결과 적격자인 경우 농업발전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긴급지원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극복의 일환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 자금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고통 경감하고자 한다”며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기한 내에 신청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문의 농촌개발팀 ☎678-2524 또는 읍‧면‧동 산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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