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액과 신청 방식 확정

4인 가구 기준 87만1천원, 저소득 가구 별도 신청절차 없이 4일부터 현금 지급
체크·신용카드 11일, 안성사랑카드 18일, 선불카드는 18일부터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

 안성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계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이 확정됐다.

 지원금액은 올 3월 29일 기준 건강보험료상 동일 생계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1인 가구 348,000 △2인 가구 523,000원 △3인 가구 697,000원 △4인 가구 이상은 871,000원이다.

 이는 정부에서 발표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이상 100만원 이지만 이중 안성시는 재난기본소득금으로 1인당 35만원(경기도10만원 포함)을 이미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기준 지급액 중 이를 공제한 금액만 지급한데 따른 것이다.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생계급여 등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5월 4일부터 현금 형태의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다.

 나머지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안성사랑카드 또는 선불카드 중 하나로 선택해 직접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통해 받으려면 5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가구는 카드사별 은행을 직접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안성사랑카드(지역화폐)도 오는 18일부터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에서 안성시마크를 클릭, 신청하거나 스마트폰 앱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현장접수는 5월 18일부터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신청하면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받게 된다.

 시는 신청자들이 한꺼번에 몰릴 상황을 대비해 시행 초기에는 공적마스크 판매 때처럼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 형식의 신청요일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경우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이면 수요일, 4·9이면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하면 된다. 그러나 시민편의를 위해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신청 가능하지만, 온라인 접수만 해당된다.

 온라인 신청은 가구주만 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현장접수의 경우 가구주가 아니어도 가구주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하면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이번 정부 재난지원금도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긴급재난지원금을 기한 내 신청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발적 기부로 간주되어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되고, 전액 또는 일부 기부할 경우 연말정산 시 세액 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시민들의 고통에 비하면 미미한 지원이지만, 지원금으로 인해 지역경기가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http://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 수를 조회할 수 있다. 단, 조회를 위해서는 세대주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문의 안성시 콜센터 ☎678-4084~4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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